국세청이 기업소득 유출과 수입금액 누락 등 탈루할 우려가 큰 6,000개 법인에 대해 '특별관리'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 등으로 분산처리 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업들이 잘못 처리하는 26개 항목에 대해 개별통지했습니다.
임창규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오늘(22일) "지난해 12월에 사업을 마감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은 올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연체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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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세청은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 등으로 분산처리 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업들이 잘못 처리하는 26개 항목에 대해 개별통지했습니다.
임창규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오늘(22일) "지난해 12월에 사업을 마감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은 올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연체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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