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해 피격사건' 서훈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입력 2022-12-05 17:28  | 수정 2022-12-05 17:42
2일 오전 영장심사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출처 : 연합뉴스)
방어권 차원 불구속 수사 주장…곧 적부심 신청할 듯
박지원 소환도 초읽기 들어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오늘(5일) 오후 서 전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중입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될 당시 '자진 월북'에 배치되는 자료를 삭제하라고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4~25일 조사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법원은 서 전 실장의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로 미루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제(3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첩보 수집부터 자진 월북을 발표한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히 추궁할 방침입니다.

서 전 실장 측은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며 구속적부심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사한 혐의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또 다른 주요 결정권자였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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