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후 5시인데' 어린이보호구역서 '만취' 음주운전…하교하던 초등생 사망
입력 2022-12-03 14:19  | 수정 2022-12-03 14:33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 사진=연합뉴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경찰, 구속영장 신청…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

서울 강남경찰서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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