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세종·제주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보이콧에 형평성 논란도
입력 2022-12-02 19:00  | 수정 2022-12-02 19:35
【 앵커멘트 】
오늘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는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할 경우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해야만 돌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을 지키자는 제도니 잘 지켜야겠는데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조동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무인주문기를 통해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자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이 추가됩니다.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반납기를 통해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이 보증금이 다시 반환됩니다.

-기계에 바코드 찍으시면 300원 다시 반환받을 수 있어요.

▶ 스탠딩 : 조동욱 / 기자
-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한 후 이렇게 바코드를 찍어 반납하면 어플을 통해 보증금 3백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규제인 만큼 이에 공감한다면서도,

▶ 인터뷰 : 정민경 / 세종시 도담동
- "플라스틱 사용량도 너무 많고 하니까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시행하는 게 오히려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매번 반납기를 찾아 반납해야 하는 만큼 불편하다는 마음도 털어놨습니다.


▶ 인터뷰 : 이소라 / 세종시 조치원읍
- "꼭 반납기에 반납해야 하는 거면 조금 불편할 것 같기는 해요. 매일 그곳을 가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 제도가 100곳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돼 다른 중소 매장들과 경쟁에서 불리해졌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정연 / 카페 점장
- "힘든 시기에 이런 법을 시행해서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카페들)한테 조금 더 힘든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세종시와 제주 지역 일부 매장에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한 상황.

환경부는 매장 외에서도 브랜드와 상관 없이 컵을 반납할 수있는 일회용 컵 무인 회수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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