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가진 게 죄""소득도 없는데"…종부세 저항 커져
입력 2022-12-02 19:00  | 수정 2022-12-02 20:11
【 앵커멘트 】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74.4로 또다시 역대 최저를 경신했습니다.
10월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서울은 66.7까지 떨어졌습니다.
규제해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속에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하락기를 맞고 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있지만,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더 많이 내야 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어제(1일)부터 종부세 납부가 시작됐지만, 120만 명까지 늘어난 대상자들 가운데 1주택자 절반은 연소득이 5천만 원도 되지 않는 은퇴생활자들이어서 조세 저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종부세 폐지하라! 폐지하라!
강탈세다! 강탈세다! (현장음)

세무서 앞에는 어르신들의 종부세 폐지 1인 시위까지 등장했습니다.


종부세 납부 연기를 신청하러 온 은퇴 생활자들이 줄을 잇습니다.

▶ 인터뷰 : 김은숙 / 서울 일원동
- "연장 신청을 하러 왔어요. 국민연금 하고 개인 사보험 들어놓은 거 노후 대책이 될 줄 알았지. 두 노인네가 파출부를 다녀서라도 세금 벌려고 나가야지."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 대상자들은 부담이 너무 크다고 호소합니다.

▶ 인터뷰 : 김상익 / 서울 양천구
-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집을 팔려고 내놔도 30~50% 하락했고…집 가지고 있는 게 죄입니다. 집 가지고 있는 게."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은 120만 명. 납부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납부 대상 1주택자 가운데 절반은 연소득이 5천만 원을 넘지 않고, 비강남지역의 종부세 상승률은 강남보다 커 반발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1주택자 세액 조정안이 보류되면서 혼란이 커졌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위헌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종부세에 대한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희 / 서울 영등포구
- "재산세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를 물린다는 것 있을 수 없죠. "

종부세 납부는 오는 15일까지이고,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납부 기한을 지켜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choi.yoonyoung@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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