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자만 5000%에 신체 사진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9명 기소
입력 2022-12-02 17:51  | 수정 2022-12-02 17:59
불법 대부업체 / 사진 = 연합뉴스
연이율 1천91∼5천214% 달하는 폭리 취해 1억 8천만원 갈취
대출 담보로 여성 채무자 신체 촬영하기도

사회 초년생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고 5,000%에 이르는 폭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 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허성환)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넘겨진 불법 대부업체 대표 A(29)씨를 구속하고 직원 B(29)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증빙 서류를 작성해 충북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538명을 상대로 연이율 1,091∼5,214%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 총 1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대출 실행 시 법정이율(연 20%) 이내 이자를 받는다고 광고했지만, 상담 과정에 조건을 변경해 고금리를 강요했습니다다. 또, 변제 기일을 1주일 후로 지정하고 선이자 공제 등 수법으로 이자를 받아냈으며, 피해자가 기일 내 변제하지 못하면 이른바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40대 채무자는 원금으로 95만 원을 빌렸다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해 8개월 후 1,200만 원을 추심당하는 등 피해자들은 연 1,091∼5,214%에 달하는 고금리를 강제로 적용 받았습니다.

또, A 씨 등 일당은 대출 담보로 여성 채무자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대다수가 10대를 포함한 사회초년생과 일용직 노동자, 외국인 등 저소득층 서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송치 사건 수사 중, A 씨 일당의 불법 대부 행위 단서를 발견해 범죄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막대한 이자를 챙긴 약탈적 불법 사금융을 엄정히 대처하고,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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