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2-12-02 14:51  | 수정 2022-12-02 14:5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검찰, 조국에 징역 5년·추징금 60만원, 벌금 1600만원 구형
1심 판결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듯…동계 휴정기 따라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 모 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18일 진행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에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은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시작되기에 선고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11일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에 대해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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