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에 징역 5년·추징금 60만원, 벌금 1600만원 구형
1심 판결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듯…동계 휴정기 따라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1심 판결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듯…동계 휴정기 따라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 모 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18일 진행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에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은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시작되기에 선고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11일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에 대해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