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샴푸, 트리트먼트, 치약 등에 제모크림 넣어
대학, 해당 학생 기숙사 영구 금지 조치 및 경찰에 진정서 제출
대학, 해당 학생 기숙사 영구 금지 조치 및 경찰에 진정서 제출
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의 목욕용품에 제모 크림을 넣은 여학생이 적발됐습니다.
2일 부산의 신라대학교에 따르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자신의 샴푸, 트리트먼트, 린스, 치약, 폼클렌징, 바디워시, 헤어에센스에 제모 크림이 들어있는 걸 알았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15일 학교 행정실에 사실을 알린 뒤, 이날 오후 부산 사상구 사상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신라대학교 측은 조사 끝에, 같은 기숙사의 룸메이트인 B씨가 A씨 목욕용품에 고의로 제모 크림을 넣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틀 뒤 학교 측은 B씨에 대한 기숙사 강제 퇴사 결정과 함께 기숙사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지난달 18일 생활관에 B씨 강제 퇴사 공고문도 붙였습니다. 신라대학교는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한 생활관 학생에 대해 강제 퇴사 결정 및 생활관 입사 영구 금지 처분했다"며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이성 층 출입 및 실내 흡연, 취사, 음주 등 주요한 관생 수칙 위반 시 더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므로 관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씨는 룸메이트의 전신 제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는 B씨의 행위에 대해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돼 처벌될 수 있고, 제모 크림으로 인해 실제 모발 등이 빠지게 되었다면 충분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치약에도 제모 크림을 넣었다면 피해자가 위험한 약품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룸메이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행위를 해왔는지, 실제 상해의 결과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