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쓰레기, 어떻게 처리해야?…지자체별 특별 수거기간 운영
한 아파트에서 김장을 담근 뒤 싱크대 하수구로 김장 쓰레기를 버리면서 저층 세대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장 쓰레기 제대로 버리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장 후 남은 양념 등이 싱크대에 가득차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최근 싱크대나 배수구에 김장쓰레기를 무단 폐기해 저층세대 싱크대로 배관이 역류되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김장쓰레기 무단 폐기를 절대 금지해주시기 바란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장 쓰레기, 어떻게 처리해야?
사진 = 매일경제
김장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음식물'에 속하지만, 지자체별로 쓰레기 처리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절임을 하지 않은 마른 배추나 무 ▲흙이 묻은 배추 겉잎 ▲파 뿌리 ▲양파·마늘 껍질 ▲고추씨, 마늘대 등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는 경우는 젓갈류, 양념 과정에서 나온 채소 잔여물, 절여진 배추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11~12월 김장철에 특별 수거 기간을 지정해 물기가 없는 마른 배추 등 채소 쓰레기를 용량이 큰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구에서는 절임 배추 또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과 기간이 다르므로 각 지역구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