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고 3천만 원
입력 2010-02-22 09:48  | 수정 2010-02-22 18:05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대 3,0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실업급여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부정으로 수급하는 경우 적발이 어려워 내부 고발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이같이 포상금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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