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수본 출범 한 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간부 4명 영장
입력 2022-12-01 19:00  | 수정 2022-12-01 19:25
【 앵커멘트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한 달여 만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교롭게도 4명 모두 경찰인데,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5일 결정됩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이 경찰 측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처리에 나섰습니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참사 당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참사 발생 후 50분 뒤 도착한 점을 근거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엔 일단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선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 전 부장은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핼러윈 인파를 경고하는 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김 전 과장도 부하 직원을 시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에 따르면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열립니다.

특수본은 소방과 지자체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박찬규
그래픽: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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