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해 피격' 유족 측, "대통령 기록물 봉인해제해라" 반격
입력 2022-12-01 18:30  | 수정 2022-12-01 19:07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피격 유족 측 변호인, 문 전 대통령에게 5가지 항목 들어 반박 입장 전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 교체 이후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낸 데 대해 유족 측이 대통령 승인 문서를 공개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하였다고 스스로 밝혔는바,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하기 전까지 각 기관들로부터 보고받았던 문서 등을 대통령기록관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양경찰이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며 추정이 아닌 단정적으로 월북을 발표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를 최종 승인을 했는지 검찰 조사가 빌요하다고 공세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은 월북을 단정하여 발표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살펴보았다는 특수정보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그 특수정보를 파악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특수정보와 관련하여 유족 측은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소송를 하였지만, 국방부는 녹음파일은 국방부훈령 제2479호 「특수정보 보안업무훈령」상 적국 또는 가상적국의 통신 및 전자신호에 대한 정보로서 누설되는 경우 군 작전 및 군사정보활동에 지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 출처와 내용이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정보인 특수정보(Special Intelligence)에 해당된다”라고 밝혔고 서울행정법원은 비공개 선고를 한 바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족이 고 이대준 씨가 사망하기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각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과 각 기관에 지시한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데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봉인해제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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