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학차량 이용 여고생 수차례 성폭행한 기사…범행 11건 추가
입력 2022-12-01 18:03  | 수정 2022-12-01 18:05
대전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피의자 총 범행 횟수 18건으로 늘어
피의자 측, 성폭행 혐의 부인

자신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해 통학하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기사가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1일) 대전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5월 송치한 범행에 이어 최근 11건을 추가로 발견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당시 여고생이었던 B씨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5월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추가 송치로 A씨의 범행 횟수는 총 18건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속행된 공판에서 추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변호인은 B씨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1차 기소한 7차례 성폭행 혐의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한 선고가 지난달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11건이 추가로 기소되면서 공판이 재개되고 A씨에 대한 구형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