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대장동 일당 800억 원 규모 재산 동결
입력 2022-12-01 16:26  | 수정 2022-12-01 16:46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대장동 부패방지법위반 사건의 피의자 김만배, 남욱, 정영학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어제(30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남욱 변호사 등 피의자들은 관련 사건의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남씨,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배당받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지난해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옛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추가해 수사 중입니다.

옛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이 가능합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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