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이춘재 대신 살인 누명' 국가배상 판결 항소 포기
입력 2022-12-01 15:39  | 수정 2022-12-01 15:49
지난 2020년 12월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
지난 2020년 12월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한동훈 "국가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

정부가 이춘재 대신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20년 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수사기관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윤성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포·구금, 가혹행위 등 반인권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실종 조작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앞서 법원은 국가가 윤성여 씨에게 22억 원 가량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춘재에게 살해된 초등학생의 유류품과 신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단순 가출·실종으로 은폐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해 유족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들은 모두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이라며 "항소를 모두 포기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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