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 잘못 투여해 환자 사망케 한 의사들…대법 "전문의 '무조건 책임' 안 돼"
입력 2022-12-01 14:59  | 수정 2022-12-01 15:01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전문의, 전공의 보고 받고 대장암 의심 환자에 장 청결제 투약 승인
대법 "전공의 과실로 의료 사고 발생했다는 이유로 전문의 처벌은 안 돼"

전공의에게 의료 행위를 위임했다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의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전문의 정 씨와 전공의 강모 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정 씨에 대한 판결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 씨에게 선고된 형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며 대장암 판정을 받은 80대 환자 C씨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장 청결제를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정 씨는 강 씨의 보고를 받고 약물 투여를 승인헀는데, 이 약물은 장폐색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되는 약물이었습니다.


앞서 1·2심은 "영상진단에서 장폐색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장 청결제를 투여하기 전 부작용을 검사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투약으로 C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씨가 강 씨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 청결제 처방과 장 청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레지던트) 과실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위임한 전문의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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