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업무개시명경 금지 방안 추진 검토
심상정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해…기본권·노동권 침해로 오남용될 수 있어"
심상정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해…기본권·노동권 침해로 오남용될 수 있어"
정의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일 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적 조항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남용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화물자동차법에 있는 업무개시 명령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해당법의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3권,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권 봉쇄, 노동 탄압,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묵살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 개시 명령의 발동 요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심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 등으로 (발동 요건이)규정돼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이 때문에 기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전례를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유치한 논리"라며 "의사는 국민 생명, 안전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지만 화물 노동자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공적 의무를 부여할 수 있지만 화물노동자는 그렇지 않다”며 화물운송이 중지된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위협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수진(원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 요청한 바는 없지만 업무개시 명령과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있고, 이에 화물연대 입장에서 가처분 신청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요청이 있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