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통보한 연인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2심서도 징역 25년
입력 2022-12-01 13:58  | 수정 2022-12-01 14:31
아파트 추락 / 사진 = 연합뉴스
김 씨 "심신미약 상태" 주장 …재판부서 기각
재판부 "피해자 느꼈을 고통 상당하며 유족도 정신적 충격 커"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고층에서 추락시켜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박원철·이희준 부장 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중학생 시절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지만,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당히 컸을 것이고, 유족도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복역 후,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은 높지 않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이던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하자,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112에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 당한 뒤 체포됐습니다.

또, 검찰은 김 씨의 범행 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머리카락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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