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불법 야생동물카페에서 개가 돌망치에 맞아 죽은 사건이 발생해, 해당 업장에 대한 제재와 업주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9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동자연)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카페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동자연은 특히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으로 공분을 산 야생동물카페 업주 A씨를 강력히 처벌할 것과 동물 전시·체험시설을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7일 SBS 동물농장은 서울의 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생활하던 개 '뚠이'가 카페 주인에게 무려 17회나 돌망치로 가격당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 카페주인 A씨는 뚠이가 힘이 약한 개와 킨카주(너구리)를 물어 죽인 것에 대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뚠이가 죽은 사실을 알렸는데 뚠이와 개들이 다른 동물을 공격해 물어 죽이는 현상에 대해 이혜원 수의사는 "무리 동물들은 동종을 그렇게 쉽게 죽이지 않는다. 그런 이상행동이 나오게끔 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카페는 심지어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동자연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몇 십만 원에 불과한 벌금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불법 업장들이 벌금을 내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한다는 겁니다.
동자연은 더 이상 해당 업장에서 동물들이 희생되지 않고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주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 서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