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 청구…2일 법정 출석
검찰이 여권 무효화·인터폴 공조로 신병 확보…자진 귀국
검찰이 여권 무효화·인터폴 공조로 신병 확보…자진 귀국
검찰이 오늘(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일명 '김건희 파일' 작성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투자자문사 임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오늘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 사건의 공범 A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과 공모해 2009년~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명의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내용이 담긴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 도중에 미국으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였는데, 어제(30일) 인천공항으로 자진 입국한 즉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공조 등으로 신병 확보에 나서며 A씨를 압박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 내일(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입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