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리러 올게" 3살 딸 버린 엄마 벌금 500만 원 선처…왜?
입력 2022-12-01 09:58  | 수정 2022-12-01 10:18
"데리러 올게" 3살 딸 버린 엄마 선처…벌금 500만원/사진=연합뉴스
아이 父, 도박에 돈 탕진 후 "애는 알아서 키워라"
외국인 母, 홀로 아이 양육

올해 8월, 늦은 저녁 40대 여성 A씨가 명동 골목에 자신의 세 살배기 딸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A씨는 "여기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 말고 있어. 엄마가 데리러 올게"라고 말한 뒤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아이는 1시간 만에 아동복지센터에 인계됐고, A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가 약 2개월간 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A씨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통역인을 붙이고, 별도로 조사관을 보내 사정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사실혼 배우자는 2019년 출산 이후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애는 알아서 키우라"며 모녀를 방임했습니다.


소득이 없던 A씨는, 가족의 도움으로 아이를 양육했으나 올해 4월 부친이 뇌출혈을 일으켜 경제적 도움도 끊겼습니다.

아이는 자라 어린이집을 보내야 할 나이가 됐고, 이에 A씨는 아이를 버리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만 3세 남짓 된 피해 아동을 골목길에 내버려 두고 간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직접 조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에 처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와 달리 취업 제한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안 자체는 엄정하지만, 이로 인해 피고인이 강제퇴거 돼 피해 아동과 떨어져 지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인 A씨는 강제 퇴거 대상이 됩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 당시 이 여성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친언니가 양육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3년을 구형했던 형사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며 A씨는 다시 딸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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