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분 동안 뭘 했는지 몰라요"…부산 귀갓길 '묻지마 폭행' 피해 호소
입력 2022-12-01 09:37  | 수정 2023-03-01 10:05
가해자,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 주장
1심서 살인미수로 징역 12년…가해자 도운 여자친구 집행유예 2년

지난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가해자 남성의 범죄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JTBC는 폭행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는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가해자 A씨가 기절한 피해자 B씨를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사건 발생 20분 전, 오피스텔로부터 150m 떨어진 골목에서부터 B씨 뒤를 따라 걷는 A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B씨가 오피스텔로 들어서자 뒤따라 들어온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씨 뒤로 걸어오더니 갑자기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A씨는 쓰러진 B씨의 머리를 계속해서 발로 밟았고, 기절한 B씨를 어깨에 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갔습니다.

A씨가 다시 CCTV에 찍힌 건 8분 뒤였습니다. 그는 한 손에 가방을 든 채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B씨의 언니는 (당시 B씨의) 속옷이 없어서 (찾아보니) 오른쪽 다리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다”고 말했고, B씨도 8분 동안 뭘 했는지는 모른다. 당사자만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검거 직전 스마트폰으로 ‘부산여성강간폭행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B씨의 속옷에선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진 않았습니다.


살인미수죄가 적용된 A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범죄 사실을 알고도 A씨를 숨겨준 그의 여자친구도 범죄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호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강도상해 등 전과 4범으로, 출소한 지 석 달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선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전치 8주 외상 및 뇌손상으로 오른쪽 발목이 마비됐고, 기억상실장애가 생겨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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