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법원 "잘못 반성하고 있어"
법원 "잘못 반성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지내고 싶어 성폭행당했다고 112에 17차례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업무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지내기 위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2018년 7월 2~22일간 17차례에 걸쳐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후에도 허락 없이 직원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서류를 들춰보는 등 상담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가 직원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숙소 내부를 소란스럽게 돌아다녀, 이를 견디지 못한 몇몇 보호 여성들은 퇴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입원 치료를 받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