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서 경제적 착취…'인면수심' 40대 징역 선고
입력 2022-11-28 10:36  | 수정 2022-11-28 10:45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포스터/사진=연합뉴스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에 2년여간 거주하며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옹호기관의 고발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A(47) 씨는 2019년 9월 채팅앱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 B(26)씨를 알게 된 뒤 B씨와 결혼을 하겠다며 역시 지적장애인인 B씨 어머니·오빠가 있는 B씨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는데,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착취한데 이어 B씨 오빠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가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형사 고소하게 하면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착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착취한 금액은 7천800여만원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B 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 씨를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는 민간위탁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원시)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정부시)을 통해 차별·학대 신고 등을 접수하고 있으며, 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과 고발 등의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화(☎1644-8295)로 신고하면 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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