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문제로 잔소리' 어머니 살해 후 또 술집 간 아들, 항소심도 징역 20년
입력 2022-11-28 08:57  | 수정 2022-11-28 08:59
존속살해 / 사진=연합뉴스
범행 이틀 뒤 유흥주점 찾아…술값도 내지 않아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

"술 마시면 행실이 좋지 않으니 병원에 들어가라"고 잔소리를 한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후 도주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7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더하여 A씨에게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앞서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검사 측은 A씨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19일 오후 10시께 전남 광양시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62)를 집에 있던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이틀 후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숨진 모친을 그대로 방치한 채 어머니가 차고 있던 목걸이와 반지를 챙겨 광주로 이동, 유흥주점에서 4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술값을 치르지 않거나 가출해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온 자신에게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라"고 잔소리를 들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정신장애를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보호해온 모친을 무참히 살해하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머니를 살해한 후 술집에 가는 등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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