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 질문 1 】
장 기자, 앞에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산업현장 피해 우려가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 답변 1 】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되긴 했지만, 가장 먼저 불똥이 튄 곳은 바로 건설 현장입니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시멘트가 조달이 안 되다 보니 레미콘을 만들 수 없고 가장 기본이 되는 골조 공사가 멈추게 되는 건데요.
다음 달 분양을 앞둔 최대 재건축 단지 둔촌 주공도 이 작업이 멈춘 상황이고요.
둔촌 주공 같은 큰 사업장을 포함해 전국 459개 건설 현장 중 지금 절반이 넘는 259개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 질문 1-2 】
시간이 지나면 더 문제겠네요. 미리 비축한 재고도 바닥이 날테니까요.
【 답변 1-2 】
화물연대 파업이 예고된 만큼 업계에서도 미리 재고를 마련해 뒀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겠죠.
당장 레미콘 업계는 내일(29일)부터 생산이 중단될 위기고요.
주유소도 짧으면 1주일, 길면 2주 분의 재고를 확보해 놨는데, 앞으로 집앞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하지 못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 질문 2 】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을 첫 교섭 자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답변 2 】
네, 화물연대 측은 일단 교섭장에 나가겠단 입장이지만 시작 전부터 냉랭합니다.
국토부의 대화 제안 과정이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행위"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 검토에 노동계 반발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 3 】
대체 이 업무개시 명령이 어떤 건데 그렇죠?
【 답변 3 】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 발동할 수 있는데,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미리 경고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4일)
-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 두고자 합니다."
【 질문 4 】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되고, 종사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답변 4 】
운송종사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는 게 가장 크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계 수단을 잃게 되는 만큼 종사자들도 더 강경하게 저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파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국가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정돈지 등의 법 조항 해석에 따라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질문 5 】
업무개시명령 전례가 있었습니까?
【 답변 5 】
화물운송업 관련해서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없었고요.
2020년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 때 한번 발동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등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를 거부한 10명을 고발했으나 막판 협상 끝 일주일 만에 취하했습니다.
국토부가 "그 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한 만큼 파업을 끝낼 카드가 될지 상황이 더 악화될 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질문 6 】
지금 진행되는 파업이 한 두개가 아닌데 다 업무개시명령 할 수도 없는 노릇일텐데요?
【 답변 6 】
네, 먼저 노동계 파업 상황부터 정리해드리면요.
지난 23일 건보공단 고객센터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고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주에 서울교통공사 철도노조, 다음달 4일에는 조선 3사 동시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게 화물차운송법과 약사법, 의료법 정도거든요.
노동계 잇단 파업에 업무개시 명령을 다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복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 질문 7 】
끝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 답변 7 】
노정관계 만큼이나 여야 상반된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에 국민 불편은 물론 가계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야당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면서 정부의 강경한 태도 보단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선 여야 의원들이 발의 한 총 5개의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한 여야의 합의도 시급해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 질문 1 】
장 기자, 앞에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산업현장 피해 우려가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 답변 1 】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되긴 했지만, 가장 먼저 불똥이 튄 곳은 바로 건설 현장입니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시멘트가 조달이 안 되다 보니 레미콘을 만들 수 없고 가장 기본이 되는 골조 공사가 멈추게 되는 건데요.
다음 달 분양을 앞둔 최대 재건축 단지 둔촌 주공도 이 작업이 멈춘 상황이고요.
둔촌 주공 같은 큰 사업장을 포함해 전국 459개 건설 현장 중 지금 절반이 넘는 259개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 질문 1-2 】
시간이 지나면 더 문제겠네요. 미리 비축한 재고도 바닥이 날테니까요.
【 답변 1-2 】
화물연대 파업이 예고된 만큼 업계에서도 미리 재고를 마련해 뒀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겠죠.
당장 레미콘 업계는 내일(29일)부터 생산이 중단될 위기고요.
주유소도 짧으면 1주일, 길면 2주 분의 재고를 확보해 놨는데, 앞으로 집앞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하지 못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 질문 2 】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을 첫 교섭 자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답변 2 】
네, 화물연대 측은 일단 교섭장에 나가겠단 입장이지만 시작 전부터 냉랭합니다.
국토부의 대화 제안 과정이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행위"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 검토에 노동계 반발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 3 】
대체 이 업무개시 명령이 어떤 건데 그렇죠?
【 답변 3 】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 발동할 수 있는데,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미리 경고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4일)
-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 두고자 합니다."
【 질문 4 】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되고, 종사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답변 4 】
운송종사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는 게 가장 크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계 수단을 잃게 되는 만큼 종사자들도 더 강경하게 저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파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국가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정돈지 등의 법 조항 해석에 따라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질문 5 】
업무개시명령 전례가 있었습니까?
【 답변 5 】
화물운송업 관련해서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없었고요.
2020년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 때 한번 발동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등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를 거부한 10명을 고발했으나 막판 협상 끝 일주일 만에 취하했습니다.
국토부가 "그 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한 만큼 파업을 끝낼 카드가 될지 상황이 더 악화될 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질문 6 】
지금 진행되는 파업이 한 두개가 아닌데 다 업무개시명령 할 수도 없는 노릇일텐데요?
【 답변 6 】
네, 먼저 노동계 파업 상황부터 정리해드리면요.
지난 23일 건보공단 고객센터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고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주에 서울교통공사 철도노조, 다음달 4일에는 조선 3사 동시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게 화물차운송법과 약사법, 의료법 정도거든요.
노동계 잇단 파업에 업무개시 명령을 다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복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 질문 7 】
끝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 답변 7 】
노정관계 만큼이나 여야 상반된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에 국민 불편은 물론 가계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야당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면서 정부의 강경한 태도 보단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선 여야 의원들이 발의 한 총 5개의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한 여야의 합의도 시급해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