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3년간 보관한 母...3년 만에 범행 밝혀져
입력 2022-11-27 14:37  | 수정 2022-11-27 14:42
포천 경찰서. / 사진=MBN
시신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
경찰, 아동 학대 여부 수사 및 정확한 사인 파악 중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3년간 김치통에 보관한 친모의 범행이 3년여 만에 밝혀졌습니다. 친모 A 씨(34)는 경찰 수사 중 거짓말로 수사에 혼선을 주며 범행을 숨기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7일 포천경찰서와 포천시에 따르면 숨진 B양의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포천시는 B양이 출생 이후 만 4세가 되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 '생활 반응'이 없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는 A 씨와 전남편 C 씨(29)에게 전수조사 차 연락을 취했으나 두 사람은 그때마다 번번이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멀다'는 핑계로 조사를 회피했습니다. B양의 주소지인 포천시는 친척 집이었고 당시 A 씨는 평택시, C 씨는 서울에 각각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B양의 소재 파악에 나서자 A 씨는 다른 아이의 가짜 사진을 보여주고 마치 B양이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또 A 씨는 경찰에 C 씨와 이혼 뒤 사귄 동거남 사이에서 낳은 두 살도 채 안 된 딸을 대동해 B양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의심해 강력 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게 "아이를 길가에 버렸다"며 부천 친정집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종신고 확인 및 전국 아동보호 시설 탐문, 아동 사망자 DNA 대조 등 추적 결과, B양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이후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거짓말탐지기 등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한 끝에 A 씨와 C 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B양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친정과 시댁으로 거주지를 바꿀 때마다 함께 옮겨 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양의 시신 부검 결과 B양의 머리뼈에는 구멍이 나 있었고, 이에 경찰은 아동학대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A 씨의 방치로 사망에 이른 B양의 시신을 지난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났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시신이 워낙 부패해 아이가 살아있을 때 구멍이 생긴 건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부모를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 씨와 C 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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