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속했지만 이건 너무해"...직진 중 대각선 우회전 차량 충돌 '설왕설래'
입력 2022-11-27 10:29  | 수정 2023-02-25 11:05
한문철 "속도 지켰어도 사고 피하지 못했을 것"

사거리 4차로에서 차량을 몰다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가 비록 과속했지만 대각선 우회전은 너무한 것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월 24일 11시경 충청북도 청주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충청북도 청주시 한 도로에서 직진하던 한 차량은 2차선에서 넘어온 차량과 부딪힌 뒤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제보자 A 씨는 "사거리 4차로에서 직진하는 중 2차선에서 넘어온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다. 과실 비율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며 "국과수에 속도 추정해 20km 초과로 나오면 과실 비율과 경찰서에서 받는 처분은 어떻게 될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차량이 60km 정속을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만일 경찰이 블랙박스 차량을 속도위반 사고라며 약식기소한다면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며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벌점 범칙금을 받겠지만 속도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게 바로 일석이조라는 건가. 두 명의 빌런이 처리되어 청주가 더 안전해졌습니다", "시내 도로에서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다니 대단한 운전 실력", "대각선 우회전이 아니라 뭐가 나왔어도 절대 못 피할 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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