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근길에 6,800만 원 수표 주워 신고한 광주 자영업자 "빨리 찾아갔으면…"
입력 2022-11-27 10:06  | 수정 2022-11-27 10:17
수표,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 사진=연합뉴스
100만 원권 48장·1,000만 원권 2장 등 총 6,800만 원 발견해 신고
경찰 "A씨의 선량한 마음씨와 성숙한 시민 의식 감사"

광주의 한 자영업자가 출근길에 우연히 6,800만 원어치 수표를 발견한 뒤 경찰서로 가 분실물 신고를 한 사연이 화제입니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광주 서구에 사는 자영업자 A(40)씨는 자택 인근에 세워둔 자가용 주변에서 우연히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100만 원권 48장과 1,000만 원권 2장 등 총 6,800만 원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러한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알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큰 금액에 놀라 봉투를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 수표도 일일이 세어보고 사진을 찍어 112상황실에 분실물 습득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가게 영업시간 탓에 일단 봉투를 들고 가게까지 이동한 A씨는 오후 1시 40분쯤 가게 인근 동운지구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은 가게로 출동해 액수를 확인한 뒤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에 등록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일로부터 6개월 내 소유권을 가진 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관료 성격의 세금 22% 빼고 난 나머지를 습득자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안내에 따라 6개월 경과 시 권리 포기 동의 여부를 묻는 서류도 작성했다고 합니다.

A씨는 "6개월 안에 (수표) 발행한 주인이 안 찾아가면 6,800만 원에서 세금 22% 떼고 나머지는 나한테 준다더라"라며 "그런 생각에 돌려준 거 아니다. 저 돈 잃어버린 주인은 얼마나 가슴 졸이고 있겠나. 빠른 시일 내에 주인이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습득물 등록 절차를 마친 뒤 수표 발행기관·번호 등을 토대로 소유자를 찾고 있지만 파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표는 금융기관에서 1년 전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선량한 마음씨와 성숙한 시민 의식에 감사하다"면서 "액수도 워낙 크지만, 분실한 소유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돈이었을 수도 있다. 주인을 되찾아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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