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집에 있는 우유나 빵 중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먹어도 되나 고민해본 분들 많으시죠?
유통기한이 곧 먹을 수 있는 날짜 표시는 아닌데, 내년부터 아예 제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비기한' 대로 믿고 먹을 수 있을까요?
이연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이연제 / 기자
- "제가 들고있는 이 우유의 유통기한은 열흘 남짓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50일까지 섭취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통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쉽게 버립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거란 걱정 때문일텐데, 식품을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유통기한과 구분해 '소비기한'이라고 합니다.
제품 생산일로부터 식품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100으로 놨을때 10~20%직전은 소비기한, 30~40% 앞선 시점은 유통기한으로 설정한겁니다.
지금까진 모든 기준을 유통기한에 맞추다보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인터뷰 : 곽승화 / 서울 당산동
- "(유통기한 지나면) 바로바로 버리죠. 먹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바로바로 버려요."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거나 반품되는 데 따른 비용은 연간 1조 5,400억 원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음식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내년부턴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영세한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소비 기한이어서 사왔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탈이 난다든가…."
이미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우리는 보관과 유통 관리 기준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도 걱정거리입니다.
▶ 인터뷰(☎) : 식품업계 관계자
- "다만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이런 제품 클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제조사에서 사실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식약처는 일단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식품 유형별 '권장 소비기한'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연제입니다.
[yeonjelee@mbn.co.kr]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집에 있는 우유나 빵 중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먹어도 되나 고민해본 분들 많으시죠?
유통기한이 곧 먹을 수 있는 날짜 표시는 아닌데, 내년부터 아예 제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비기한' 대로 믿고 먹을 수 있을까요?
이연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이연제 / 기자
- "제가 들고있는 이 우유의 유통기한은 열흘 남짓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50일까지 섭취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통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쉽게 버립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거란 걱정 때문일텐데, 식품을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유통기한과 구분해 '소비기한'이라고 합니다.
제품 생산일로부터 식품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100으로 놨을때 10~20%직전은 소비기한, 30~40% 앞선 시점은 유통기한으로 설정한겁니다.
지금까진 모든 기준을 유통기한에 맞추다보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인터뷰 : 곽승화 / 서울 당산동
- "(유통기한 지나면) 바로바로 버리죠. 먹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바로바로 버려요."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거나 반품되는 데 따른 비용은 연간 1조 5,400억 원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음식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내년부턴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영세한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소비 기한이어서 사왔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탈이 난다든가…."
이미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우리는 보관과 유통 관리 기준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도 걱정거리입니다.
▶ 인터뷰(☎) : 식품업계 관계자
- "다만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이런 제품 클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제조사에서 사실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식약처는 일단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식품 유형별 '권장 소비기한'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연제입니다.
[yeonjelee@mbn.co.kr]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