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진상 혐의 다지기 속도... 구속적부심 기각 후 첫 소환
입력 2022-11-25 16:26  | 수정 2022-11-25 16:28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지 하루 만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 실장을 오늘 (25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 중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 지분 428억 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내부 비밀을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거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구속된 정 실장은 20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어제 (24일)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남은 구속 기간 정 실장을 상대로 '정치적 공동체'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구속적부심으로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소 전까지 수차례 정 실장을 소환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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