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 2~3회 무인텔에 '쉬러' 간다는 아내…남편 "아내 부정 입증 가능한가요?"
입력 2022-11-25 16:13  | 수정 2022-11-25 16:24
모텔 / 사진 = 연합뉴스
"아내 차 주행 기록 보니 회사 근처 무인텔에 2시간 가량 있어"
변호사 "내비 기록 만으론 부정행위 입증 힘들어…혼인 파탄 유책배우자론 인정"

무인텔에 방문한 기록만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2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이며, B씨가 A씨 보다 일찍 퇴근하는데도 퇴근 후 애들을 하교시키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자주 집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아내는 아이를 낳기 전부터 스스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다”며 최근 5개월 동안에도 월 4~5회씩 술을 마시고 새벽 3시 이후 귀가하면서 외박도 두 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고 있다"는 A씨는 "우연히 아내 내비게이션 앱으로 잠깐 검색을 하다가 주행기록을 봤다"며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A씨는 아내 차 주행 기록에 점심 때쯤 아내 회사 근처 무인텔에 2시간가량 갔던 기록이 나왔고 일주일에 두세 번 다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내에게 물어보니 ‘일하다 힘들어서 잠깐 자러 갔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무인텔에 쉬러 간다는 것이 안 믿겨 이혼하고 싶다"며 "아내는 ‘잘못 없다, 결백하다고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무인텔 기록만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그의 질문에 강효원 변호사는 무인텔에 갔던 내비게이션 기록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힘들다”며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려면 다른 제반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내 B씨가 신뢰를 깨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정 행위가 유책 사유가 아니더라도 B씨에 대해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는 인정할 것”이라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B씨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음주하거나 늦은 귀가 등은 전형적인 유책 사유”라며 이혼소송 시 A씨가 유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이혼 소송 중 친권 양육권 판단을 받게 될 경우, 주 양육자가 A씨라는 게 입증된다면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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