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택시, 다음달 1일부터 심야 할증 최대 40%…조정 40년 만
입력 2022-11-25 13:57  | 수정 2022-11-25 14:05
줄지어 선 택시들 / 사진=연합뉴스
중형택시 할증 시간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 할증률도 20~40%
내년 2월부터는 새벽 기본요금도 ↑

다음 달 1일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 할증 시간이 기존 밤 12시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오늘(25일) 12월 1일 오후부터 이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심야할증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형택시의 할증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나며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됩니다.

할증률 40%가 적용되는 시간은 택시가 가장 부족한 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입니다. 이때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으로 올라갑니다.


모범·대형(승용)택시의 경우 원래 심야할증은 붙지 않았으나 다음 달부터는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 20%와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도 20%가 새로 적용됩니다.

이밖에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는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됩니다.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고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줄어듭니다. 모범·대형(승용)택시의 기본요금은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릅니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할증으로 시민의 요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와 협조해 승차 거부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