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한 50대…실형 선고
입력 2022-11-25 11:43  | 수정 2022-11-25 13:20
버스 운전기사 관련 포스터/사진=연합뉴스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대전 중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 버스에 탑승하려다 운전기사 B(42) 씨의 마스크 착용 요청에 욕설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저지당하자 침을 뱉고 소매를 잡아끄는 등의 공무집행방해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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