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아차 '통상임금 3차소송' 노동자 일부 승소…법원 "269억 원 지급"
입력 2022-11-24 11:04  | 수정 2022-11-24 11:05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2020년 8월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기아차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아자동차 직원 3,100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수백억 원 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노동자 측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직원들이 사측에 청구한 약 501억 원 중 269억 원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기아차 직원 3,107명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을 책정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중식대를 포함해야 한다며 지난 2017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아차 직원들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해 지난 2011년과 2014년 각각 1·2차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소송은 3차 소송으로 불립니다.


이 중 2014년에 낸 2차 소송은 지난 2019년 소송을 취하하거나 추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동의서를 낸 직원에게 사측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으면서 원고들이 모두 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이 1·3차 소송을 이어갔고 이 중 1차 소송은 지난 2020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오늘 3차 소송의 1심 판결이 난 겁니다.

법원은 "사측이 주장하는 부제소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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