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대 남성, 새벽 혼자 근무하는 여성에 주요 부위 노출…현행범 체포
입력 2022-11-23 17:42  | 수정 2022-11-23 17:59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경찰, 공연음란죄보다 처벌 수위 높은 강제추행죄 적용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홀로 근무하던 여성에게 신체 부위를 노출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오늘(23일)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성남시 수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여성 B씨를 향해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향해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여성을 상대로 이같은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공연음란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반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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