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두순 아내, 집주인에게 "남편 회사원"…거짓말 탄로에 위약금 2배 요구
입력 2022-11-23 15:10  | 수정 2022-11-23 15:20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 사진 = 연합뉴스
집주인 "보증금 1000만 원에 위약금 100만 원 얹어 주겠다"
조두순 아내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2000만 원 달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부인 오모 씨가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소재의 한 다가구주택을 계약할 당시 "남편은 회사원"이라며 조두순의 신분을 속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조두순인 줄 모르고 계약을 했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고, 오 씨는 위약금으로 보증금의 2배를 반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17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2년 만기 부동산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오 씨에게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었고, 오 씨는 "회사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오 씨는 그 자리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계약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입주자가 조두순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주인은 계약금 1000만 원에 위약금 100만 원을 얹어서 돌려주겠다는 내용 증명을 작성해 부동산에 맡겨 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 씨는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보증금의 2배인 20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오 씨가 남편의 신분을 속였다. 조두순인 걸 알았다면 계약도 당연히 맺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학부모와 함께 하교하는 초등학생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매일경제

한편, 이번에 계약이 성사된 다가구주택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다가구주택 2층으로 올라가는 야외 계단에는 철문이 설치됐고, 주민들은 문 앞에서 보초를 서며 조두순의 이사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조두순은 원곡동과 고잔동에서도 부동산 계약을 맺었지만, 뒤늦게 신상을 알아차린 주민들이 계약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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