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로봇개' 임차 특혜 의혹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반박
입력 2022-11-23 13:44  | 수정 2022-11-23 13:50
지난 6월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 서울 용산공원에서 미국 회사의 로봇개가 대통령 집무실 경호용으로 시험 운용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3개월 임차 계약…구매 계약 아냐”
“업체 실소유자, 취임식 초청 여부 몰랐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로봇(로봇개) 임차계약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액 후원금을 낸 인사와 관련된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와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오늘(23일) 공지를 통해 로봇개 사업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부터 경호처에서 검토해 오던 사업”이라며 투명한 성능평가 절차를 거쳐 임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게 대선 후원금 1,000만 원을 낸 인물이 소유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1,800만 원 규모의 로봇개 임차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지난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임차계약이 성사된 것은 검증 결과 성능이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로봇개를 상용화한 유일한 업체 2곳 모두를 참여시켜 17일간의 ‘성능평가를 거쳤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경호처 내부 직원이 참여한 ‘성능시험검증단의 엄격한 검증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국내 총판업체 이사가 어느 정당에 얼마의 후원금을 냈고 취임식에 초청됐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다”며 계약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3개월간 임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구매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도입 여부는 내년 결정될 방침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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