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이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는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물론 결제일 이전이라도 받을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로 유통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영홈쇼핑이 도입해 운영합니다.
그동안 상생결제제도는 물품 납품 없이 위탁판매만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이 어려웠으나 중기부가 지급방식을 수정하면서 적용범위가 확대됐습니다.
▶ 인터뷰 :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는 부분들은 그분들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기존에 대기업 위주로 상생결제 진행됐는데 이 부분을 공영홈쇼핑과 함께 유통부문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물론 결제일 이전이라도 받을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로 유통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영홈쇼핑이 도입해 운영합니다.
그동안 상생결제제도는 물품 납품 없이 위탁판매만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이 어려웠으나 중기부가 지급방식을 수정하면서 적용범위가 확대됐습니다.
▶ 인터뷰 :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는 부분들은 그분들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기존에 대기업 위주로 상생결제 진행됐는데 이 부분을 공영홈쇼핑과 함께 유통부문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