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장롱 속 3억 돈다발' 노웅래 출국금지…전 보좌관 조사
입력 2022-11-22 19:00  | 수정 2022-11-22 19:20
【 앵커멘트 】
검찰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장롱 속에서 압수한 3억 원의 돈다발 등 압수물 분석에 들어간 검찰은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노 의원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등을 염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 "내 정치생명을 걸고 싸워서 결백을 밝힐 거예요. 여기 수억 원의 돈뭉치가 어딨어요. 그게 허위 사실이잖아."

노 의원 측은 "출국금지에 대해 아직 통보받은 게 없다"며, "노 의원이 국회로 정상 출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면 '망신주기'와 '낙인찍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 모 씨에게 각종 청탁을 받고 선거자금 명목 등으로 박 씨의 아내를 통해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노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자택에서 3억 원대 현금 다발을 발견해 수사 중입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출판 기념회 후원금과 부의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노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A 씨를 어제(21일) 불러 조사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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