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품목 확대는 불가"
입력 2022-11-22 19:00  | 수정 2022-11-22 19:13
【 앵커멘트 】
이처럼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자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는데, 적용 대상이 되는 품목 확대는 어렵다고 밝혀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 방침을 거듭 확인하자 정부는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부터 국회에서 만나 대책을 논의한 당정은 연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3년 추가 연장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유가 장기화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화물연대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 인터뷰 :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화물차 운전자에서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견인형 화물차의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물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수송 차량을 투입하고, 파업 이후에도 정상 운송에 나서는 기사들에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줄 계획입니다.

지난 1차 파업과 달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적어 노정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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