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는 김 부원장을 비롯해 김 전 처장과 함께 호주 출장을 다녀온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김 부원장을 통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양측은 공소사실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인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한 반면 이 대표 측은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어떤 행위인지 정확히 특정해달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언론 기사를 포함한 8,000쪽 분량 증거기록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