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튀는 판결' 논란 사라질까?
입력 2010-02-19 18:15  | 수정 2010-02-19 22:12
【 앵커멘트 】
서울중앙지법이 판사들의 업무 분담을 발표했는데, 형사 단독 판사들의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이는 최근 선도된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이나 'PD수첩 무죄 판결' 같은 이른바 '튀는' 판결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인데요.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사무분담을 발표하며 형사 단독 재판부에 사법연수원 19기에서 34기를 배치했습니다.

18기에서 36기가 업무를 맡았던 지난해와 비교할 때 혼자 재판을 맡게 되는 판사들의 경력이 다소 높아진 셈입니다.

법원은 특히 일반 형사 재판을 맡게 되는 형사 단독 재판부를 20기에서 29기의 판사들에게 맡겼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선임 판사들에게 형사 재판을 맡기겠다는 대법원 방침에 따라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들이 먼저 배치된 겁니다."

아울러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 4명의 형사 단독판사들로 구성된 4개의 재정합의부를 새로 만들어 재판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 단독 재판부 또한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들로 자리가 메워졌습니다.

검찰이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법원의 조치를 기본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장진영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전국 법원 가운데 두 번째로 여성이 공보판사에 임명됐습니다.

가정법원 특성상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법원이 되려는 조치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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