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로구, '광화문 거리응원' 안전심의 통과…거리응원, 서울시 결정만 남아
입력 2022-11-22 16:27  | 수정 2022-11-22 16:39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광화문광장 거리응원.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오후 5시 회의 열고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종로구청이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가 추진하는 월드컵 광화문광장 거리응원 안전관리계획서를 재심의 끝에 오늘(22일) 조건부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서울시 승인만 남은 건데, 시는 이날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자문단 회의를 열러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종로구청에 따르면 붉은악마는 이날 오전 안전관리계획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종로구는 분야별로 재심의한 결과 차선 통제 등 3개 분야에 대해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수정된 계획서에는 전날 ‘안전 인력 부족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소방도로 미확보 등 안전관리 미흡을 이유로 반려된 내용이 보완됐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요구했던 행사 면적 확대 및 안전관리 인원 확충, 기존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주무대가 동상 뒤편 육조광장 쪽으로 이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로구의 허가로 광화문 광장 거리응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시는 종로구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광화문 자문단 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계획을 살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시 대표팀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가 예정된 24일, 28일, 내달 2일 광화문광장에서 거리 응원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대표팀의 월드컵 첫 경기인 우르과이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 미승인 시 광화문광장 거리응원은 어려워 보입니다. 승인 없이 거리응원을 강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