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우택, '법사위 금지법' 발의…"1심이라도 유죄면 법사위서 교체"
입력 2022-11-22 16:00  | 수정 2022-11-22 16:18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법원·검찰이 피감기관인 법사위원 유죄 시 공정성 시비
"1심에서라도 유죄면 법사위서 교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이 활동 중 사실심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교체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속 위원이 회기 중 피의자로 사실심, 즉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수사 및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사위에서 범죄행위 피의자로 기소돼 법원의 사실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원이 활동하는 경우 이해충돌, 공정성 시비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법사위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거나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 노태현 기자 nth3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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