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재학생 신체 일부 만진 혐의
제주도 교육청 "결과 통보 후,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검토·징계 조치 결정"
제주도 교육청 "결과 통보 후,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검토·징계 조치 결정"
학교 내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20대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제주시 소재 A고등학교 교사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C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지속해서 받아오다 최근 결국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학생을 상담하던 교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는 "B교사도 아주 힘들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도 교육청 관계자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했고, 2차 피해로 보일 수 있어 학교 측에 소속 교사들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결과가 통보되면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검토해 징계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