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거주지 오는 28일 월세 계약 만료
인근 지역 이사…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
안산시, CCTV 추가 등 방범 대책 강화
인근 지역 이사…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
안산시, CCTV 추가 등 방범 대책 강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임대차 계약 만료로 관내 인근 지역으로 이사합니다.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한 뒤 지금까지 거주한 와동의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됩니다. 이에 선부동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거주지 건물주는 조두순 출소 당시 퇴거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조두순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는 계약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조두순 아내는 선부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을 알아보고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안산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조두순과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기 위해 그의 아내 신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 건물주는 조두순의 아내인 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입주에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전액이 납부돼 계약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이사를 희망한 곳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약 3㎞ 정도 떨어진 곳으로 비슷한 주거 환경입니다. 또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안산시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방범순찰 및 감시기능 유지 △와동 순찰초소 2개소 선부동으로 이전 △청원경찰 3개조 24시간 순찰 △방범용 폐쇄회로(CC)TV 10개 추가 △조두순 24시 모니터링 법무부 및 경찰과 정보 공유 △태양광 조명 100개 설치 △안심귀갓길 표지판 6개 설치 △여성안심 패키지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