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 보상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입력 2022-11-22 13:12  | 수정 2022-11-22 13:26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핵심 관계자 "현행법 근거해 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특별법 제정 검토"
특별법 제정 시 유가족·부상자 등에 국가 일괄 배상 이뤄질 듯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현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조만간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국가 과실 인정 여부에 따른 당·정 주도의 배상 또는 보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특별법 제정이 언급되는 것은 유가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염두에 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유가족과 부상자는 개별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일괄 배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지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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