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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3년 만에 성폭행 혐의 완전히 벗어…재정 신청 기각
입력 2022-11-22 10:31  | 수정 2022-11-22 10:42
가수 김건모/사진=연합뉴스
재판부 "불기소 처분 부당하다 할 자료 부족"

가수 김건모(53) 성폭행 혐의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까지 기각하며 3년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어제(21일) 'SBS 연예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30대 여성 A씨가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은 적당하다"며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성폭행 혐의로 송치된 김건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인 점을 고려해 구체적 처분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는 2019년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해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고소장을 접수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접수 2년 만인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어처구니가 없다. 술집 여자든 아니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반박하며 항고장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는 사건 검토 6개월 만인 지난 6월, A씨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A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손잡고 재정 신청을 다시 했으나 끝내 기각됐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며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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