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적 비난 따를 것"...변협, 권순일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재요청
입력 2022-11-22 10:25  | 수정 2022-11-22 10:29
권순일 전 대법관
지난달 말에 이어 두 번째 요청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협은 지난 10일 공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변협은 앞선 지난달 말에도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변협 측 관계자는 "1, 2차 공문 모두 응답 없다"며, "권 전 대법관이 계속 버틸 경우 12월 말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 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장동 일당'의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도 알려지면서 권 전 대법관이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대가 아니냐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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